기술거래

Technical transaction

기술거래정보

01 “기술이전”이란?

“기술이전”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 관련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또는 관련 정보 등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수요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으로 이전, 사업화시키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을 원활히 거래하고 사업화시킴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02 “특허법인 플러스”의 기술이전

01.우수한 기술 공급 네트워크

특허법인 플러스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인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하여, 기계연구원, 화학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의 정부출연연구소와 KAIST 등 주요 대학의 특허 출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우수한 기술 공급 네크워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02.기술 전문 변리사의 식견

특허법인 플러스는 각 기술분야별로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 경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 전문 변리사가 기술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고 수요자가 원하는 기술을 매칭시켜드립니다.

03.다양한 기술마케팅 경험

특허법인 플러스는 ‘13년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 & 투자 포럼, 13년 미래융합 포럼 등 국내 비즈니스 파트너링 행사 ,’14년 공동 TLO Tech-Push 방식 마케팅, 중부권 특허기술거래 통합컨설팅 사업 등 국내 기술마케팅 뿐 아니라, Bio-Europe 2013, 출연연 보유 기술의 동남아 기술이전 등 해외 기술마케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03 기술이전 절차